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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배경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방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 지방 도시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적 쇠퇴가 심화되면서 지방의 자립을 위한 재정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지역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용해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여 참여를 독려합니다.
일본의 유사 제도: 후루사토 노제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후루사토 노제(ふるさと納税, 고향세) 제도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후루사토 노제는 2008년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로, 도시화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 일본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자는 세액공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지역 사업을 진행합니다.
- 기부자에게는 지역 특산품이나 서비스 형태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 일부 지방은 기부를 통해 지역 홍보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비교:
- 공통점: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 차이점: 일본은 답례품의 경쟁력이 높고, 후루사토 노제가 정착된 지 10년 이상 되어 기부금 모집과 활용 체계가 더 발전했습니다. 한국은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었기에 초기 단계의 운영 경험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는 방법
- 기부 대상 선택:
- 자신의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거나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합니다.
- 단, 현재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기부 절차:
-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이나 우체국 등 오프라인 경로를 통해서도 기부 가능합니다.
- 기부 금액:
- 개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혜택:
- 기부 금액의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지역 특산물,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사용:
- 기부금은 지역 개발, 주민 복지, 문화사업 등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개인은 세금 절감과 지역 기여의 보람을 얻고,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지역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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